후원안내

  • 1후원해주신 후원금은 법인세법 제24조, 소득세법 제34조에 의하여 연말정산 시 소득공제 혜택을 받으실 수 있습니다.
  • 2사회복지법인 재무회계규칙 제10조 제4항의 규정에 의거 본법인의 세입세출예산을 매년 12월 공고합니다.
  • 3사회복지법인 및 사회복지시설 재무회계규칙 제19조 제2항 규정 및 41조의 6 제3항에 의거하여 본 법인의 세입세출결산서 및 후원금품 수입 및 사용결과를 매년 3월 공고합니다.